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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포츠

볼링장 스쿼시장 등 '스포츠 시설운영업'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! [스키장 수영장 무기명 발급 미발급 신고 포상금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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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IG SPORTS입니다! 오늘은 국세청에서 발표한 2025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대해 소개하려고 해요. 📣

 

이번 변화로 스포츠 시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업종이 새롭게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.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볼까요? 😊

 

 

🏟️ 스포츠 시설 운영업, 의무발행 대상이 되었어요

볼링장 스쿼시장 등 '스포츠 시설운영업'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스키장 수영장 미발급 신고 포상금볼링장 스쿼시장 등 '스포츠 시설운영업'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추가 스키장 수영장 미발급 신고 포상금

업종명 설명
실내 및 실외 경기장 운영업 농구, 배구, 축구, 야구 등 관람석이 있는 경기장을 운영하는 업종
스키장 운영업 스키장 및 스키리프트 운영과 관련된 시설 운영
수영장 운영업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종
볼링장 및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볼링장과 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 시설을 운영하며 관련 장비 대여 등의 부수적 활동 포함
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두 가지 이상의 스포츠 운동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 (스키장, 골프장 등 제외)

 

2025년부터 실내 및 실외 경기장 운영업, 스키장 운영업, 수영장 운영업, 볼링장 운영업, 스쿼시장 등 그 외 시타스포츠 시설 운영업,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스포츠 시설 관련 다양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돼요. ✅

 

이 업종들은 2025년부터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고요, 거래 상대방 정보를 알지 못하더라도 국세청 지정 번호(010-000-1234)로 무기명 발급해야 된답니다!

 

📑 25년 신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

 

 

💡 현금영수증 발급,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있어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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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사업자 혜택 소비자 혜택
주요 혜택 발급 금액의 1.3%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 제공
적용 한도 연 최대 1,000만 원 한도 -
기타 특징 현금 거래 시 결제 수수료 부담 없음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 조회 가능

 

이 정책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을 준답니다. 🙌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.3%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, 공제 한도는 연 최대 1,000만 원이에요. 신용카드 결제와 달리 수수료 부담이 없어서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. 👍

 

소비자는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고,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 내역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어요. 🔍

 

 

💸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,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!

 

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

홈택스 → 상담・불복・제보 → 현금영수증・신용카드 미발급/발급거부 제보 →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

hometax.go.kr

내용 설명
신고 가능 기간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
신고 방법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증빙 서류를 첨부해 신고 가능
포상금 지급 조건 미발급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지급
신고 혜택 신고된 거래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처리, 소득공제 혜택 적용 가능

 

소비자가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했는데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,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어요. 🚨

 

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관할 세무서를 통해 가능하며, 계약서나 영수증, 무통장 입금증 같은 증빙 서류를 첨부하면 돼요. 📑

 

신고가 확인되면, 신고한 금액의 20%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. 또한, 신고된 거래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 처리되고,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. ✅

 

 

📌 정책 준수, 이렇게 하셔야 해요

내용 설명
미발급 불이익 미발급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
발급 의무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필수
무기명 발급 거래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 국세청 지정 번호(010-000-1234)로 무기명 발급 가능
발급 시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 발급

 

스포츠 시설 운영자는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준수해야 해요. 🙂

 

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,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를 이행해야 해요. 거래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무기명 발급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🙌

 

또한, 실수로 발급하지 않았다면 거래 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진 발급하면 가산세의 50%가 감면되니 꼭 참고하세요!

 

📑 국세청 보도자료 자세히 보기

 

 

마무리하며 🙌

 

스포츠 시설에서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확대는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데 중요한 변화예요. 🙌

 

사업자분들은 정책을 준수해 불이익을 피하시고, 소비자분들은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꼭 누려보세요! 😊 끝으로 함께 보면 좋은 '인기스포츠'의 포스팅을 소개합니다!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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